정보자료실
정보자료실
 정보광장 정보자료실
정보자료실 게시글 확인
제목 에너지환경대학원 재입학 안내 및 관련 서식 날짜 2014-05-08 조회수 3229
작성자 이현정
첨부파일

1. 재입학 근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 제56조제5항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남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6조제6항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제19조 제1항 : 자퇴 또는 제적(징계제적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한함)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결원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 제19조 제2항 : 재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재학 시 취득한 학점(F학점 포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입학 서류(첨부파일 참조)
① 재입학허가원 1부.
② 서약서 1부.
③ 재입학에 따른 재학연한 고지 및 안내 1부.

* 매년 5월말(다음 2학기재입학), 10월말경(다음년도 1학기 재입학)에 첨부파일 작성하여 대학원행정실로 신청바랍니다

목록
담당자 : 민정애
전화번호 : 02-970-6791~9
공유하기 :   icon icon icon    
출력하기
copyright(c)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 rights resesrved
대학/대학원
공과대학공과대학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기계·자동차공학과기계공학 프로그램자동차공학 프로그램안전공학과신소재공학과건설시스템공학과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건축학부-건축학전공건축기계설비공학과정보통신대학정보통신대학전기정보공학과컴퓨터공학과스마트ICT융합공학과전자공학과전자IT미디어공학과전자공학 프로그램IT미디어공학프로그램에너지바이오대학에너지바이오대학화공생명공학과환경공학과식품공학과정밀화학과스포츠과학과안경광학과조형대학조형대학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시각디자인전공도예학과금속공예디자인학과조형예술학과인문사회대학인문사회대학행정학과영어영문학과문예창작학과외국어교육기술경영융합대학기술경영융합대학산업공학과(산업정보시스템전공)산업공학과(ITM전공)MSDE학과경영학과(경영학전공)경영학과(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데이터사이언스학과미래융합대학미래융합대학융합기계공학과건설환경융합공학과헬스피트니스학과문화예술학과영어과벤처경영학과정보통신융합공학과창의융합대학창의융합대학인공지능응용학과지능형반도체공학과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양대학교양대학국제대학국제대학대학원일반대학원산업대학원주택도시대학원철도전문대학원IT 정책전문대학원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융합과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