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미복학, 미등록, 재학연한 초과 제적 예고>
관련 근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45조
1. 제적 대상자 (대상자 개별 연락)
가.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다.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2. 제적 처리일자: 최종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3. 유의사항
가. 미복학자: 기간 내에 복학 신청 완료할 것. (등록금 납부 완료 후 익일 복학 처리)
- 복학신청 안내 공지: [바로가기]
나. 미등록자: 2차, 최종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완료할 것.
- 등록금 납부 안내 공지: [바로가기] (최종 납부일은 추후 공지 예정)
다. 재학연한 초과자: 자동 제적 처리 예정
4. 문의
가. 제적, 휴/복학 관련: 02-970-6789
나. 등록금 납부 관련: 02-97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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