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체대학원][예비군연대] 직장예비군 소속 학생예비군 전수조사 관련 지침 | ||||||
---|---|---|---|---|---|---|---|
작성자 | 예비군연대 | 조회수 | 7 | 날짜 | 2025-03-11 | ||
첨부파일 |
|
||||||
* 직장에 근무하면서 학생인 경우 직장예비군 부대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하여 해당 인원을 직장으로 편입합니다. (관련법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나. 직장예비군부대 신상변동자 관리 1) 신상변동자 관리 절차
2) 직장예비군부대 편성대상 가) 일반 직장예비군부대 (1)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본사소속으로 他지역(他수임군부대 관할지역) 파견근무 중인 직원은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가능 *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중인 경우 일반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2) 소속 구내(건물) 타 업체 근로자(본인 희망시) (3) 지원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 나)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1)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예비군 * 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등은 제외 (2) 대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3) 고용원 중 예비군, 지원예비군
* 신상변동 누락방지를 위해 분기(또는 반기) 1회 전수조사 실시(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