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원우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문연구를 통하여 신과학 기술을 창출하고,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교와 대학원의 발전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술연구활동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내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학원 재학생(연구과정 포함)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본회를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
- ③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부담의 의무를 진다.
- ④본회의 기타 활동은 학칙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원우회장, 임원회를 둔다.
제 2 장 총 회
제7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8조 (권한)
- ①총회는 회칙의 제정 및 개정, 기타 대학원의 발전과 원우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②회장을 선출한다.
제9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0조 (소집)
- ①정기총회는 당해년도 11월 30일 이내에 원우회장이 소집한다.
- ②임시총회는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총회소집은 7일 전에 원우회 게시판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의결) 총회는 재적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한 사람은 참석자로 간주하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회장단
제12조 (회장의 지위)
- ①회장은 원우회를 대표하며 총회의장,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회장은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대학당국(대학원)을 상대로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의 의무와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관한다.
- ①총회, 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 ②주요사업계획안, 결산보고, 회칙개정안을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 ③총회에 의결된 사항 중 회장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④임원회의 임원을 임명한다. 단,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1/2이상의 동의로서 임명한다.
- ⑤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 ⑥그밖의 회장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4조 (회장의 선출방법) 정기총회시 참석회원 전원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제15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매년 11월 선출(인계인수)후부터 다음해 11월 차기회장 선출(인계인수)시까지로 한다.
제16조 (부회장 5인) 부회장은 각 과별로 5인으로 구성,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 4 장 임원회
제17조 (지위) 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및 집행기구이다.
제18조 (임원회의 구성 및 의결)
- ①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약간명의 집행직 운영위원 및 각 학과에서 추천된 각 1인의 운영위원으로 한다.
- ②임원회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집행직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 1. 총무위원 : 원우회의 제반 행정업무, 비품관리, 행사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2. 재무위원 : 원우회의 예산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3. 홍보위원 : 원우회의 대외교섭, 홍보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 4. 기획위원 : 원우회의 사업계획수립,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5. 학술위원 : 원우회의 학술연구, 학술발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③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직무와 권한)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 ①회비 등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한다.
- ②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 ③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 ④논문준비 및 동창회 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담한다.
제 5 장 재정
제20조 (경비)
- ①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회비는 총회에서 책정된 금액을 학년별 등록시 일괄 납부토록 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2조 (결산) 결산보고서는 임원회에서 작성하여 사전 심의한 뒤 총회에 제출한다.
제 6 장 회칙개정
제23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본회의 재적회원 1/3이상의 발의
- ②회장의 발의
제24조 (의결 공고) 발의시 회장은 이를 즉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5일 이내에 임원회를 개최, 1차심의 후 총회에 상정 의결한다. 이에 의결사항 결정 후, 회장은 즉시 공고한다.
부칙(제정 2004. 01. 09.)
제1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공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본 회칙은 200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에 의거 학사운영의 편의성을 위하여 임명된 본회 제1기 회장 및 임원회는 추후, 적정시기에 정식총회를 통해 비준을 득하기로 한다.
(2004. 03. 27. 비준을 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