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학 근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 제56조제5항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남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6조제6항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제19조 제1항 : 자퇴 또는 제적(징계제적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한함)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결원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 제19조 제2항 : 재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재학 시 취득한 학점(F학점 포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입학 서류(첨부파일 참조)
① 재입학허가원 1부.
② 서약서 1부.
③ 재입학에 따른 재학연한 고지 및 안내 1부.
* 매년 5월말(다음 2학기재입학), 10월말경(다음년도 1학기 재입학)에 첨부파일 작성하여 대학원행정실로 신청바랍니다